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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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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거주지역 재활 치료 위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 실시

"만 18세 이하 환자 대상으로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






[메디칼이코노미 박희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7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기관은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어린이 재활 치료 환자 수(연 환자 수 100명 이상), 상대평가 기준 등을 고려해 장애계·소비자단체(3), 의료계(3), 전문가(4), 정부(3)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2018년 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 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대상자는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만 18세 이하 환자입니다.
수가 적용에 치료 기간은 만 6세 미만은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연령임을 감안해 제한 없이 인정하며
만 6세 이상 18세 이하는 세부 적용기준별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적용합니다.

어린이 재활 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어린이 재활 치료 제공 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 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 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소아 재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 재활팀을 운영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맞춤식 치료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 운영모델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어린이 재활 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장애 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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